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수령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은퇴시점까지 적립하여 각종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다가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연금수령은 55세 이상인 경우 가능)
*예외사유
1.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2.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담보대출 채무상환 범위 내)
3.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150만원)이하인 경우
*특징
1. 부담금 납부
:개인퇴직연금제도(IRP)가입자 추가부담금 및 퇴직급여제도 가입 근로자가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일시금
2. 적립금 운용
:보험, 수익증권,예금 등 다양한 상품 중에서 근로자가 선택하여 운용, 운용지시 수행 및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귀속
3. 퇴직급여
:납입한 부담금에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
운용성과에 따라 은퇴시 받을 적립금 운용
4. 지급방법
:연금수령조건- 55세 이상시 선택 가능(가입기간 조건 없음)
*세제혜택
- 근로자 : 은퇴시점 이후로 퇴직 소득세 과세 이연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퇴직시 퇴직급여가 IRP로 의무이전되어 계좌해지시 까지 과세이연 가능
- 퇴직(일시)금 제도 가입자 : 퇴직(이직 등)시 60일 이내에 IRP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 가능
- 추가납입금은 연금저축 및 DC추가납입금과 합산하여 세액공제 가능
:연금계좌 추가납입을 통해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DC추가납입금 + IRP추가납입금 + 연금저축납입금)
:퇴직연금 추가납입을 통해 연간 300만원까지 추가세액공제 (DC추가납임금 + IRP추가납입금)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의 추가부담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의 경우 확정기여형과 마찬가지로 추가로 갹출 할 수 있습니다.
*기업형 IRP(기업형 퇴직연금)
-규약의 작성 및 신고 등의 노무관리부담을 줄여주고자 10인 미만의 기업에게 개별 근로자 동의 또는 근로자 요구에 따라 기업형 IRP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규약신고절차 필요 없습니다.
-기업은 정기적으로 퇴직부채를 청산할 수 있어 퇴직부채에 대해 체계적 관리 가능
- 근로자가 직접 퇴직자산을 운용할 수 있으며,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퇴직급여 증가 가능
*계좌설정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의사표시로 자유롭게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 부여받은 세제에 대한 혜택(퇴직일시금에 대한 과세이연)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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