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으로 전제로,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신형 제도로써,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
*이용자격
1.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현재 재산 합계액이 채무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 힘듭니다.
3.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 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4. 부채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총 채무액 중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 무담보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합니다.
5.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채무발생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파산 등 다른 채무신청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아래 3곳 중 한곳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1. 무료인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이며 서면으로만 도움 가능
2. 법률사무소- 수임료 지급
3. 법무사무소- 수임료 지급
*사무소 선택시 주의사항
1. 개인회생 절차에 실패할 경우, 기각시 선수금을 제외하고 수임료는 환불되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수임료 외에 기타 추가금을 요구하지 않는 곳을 선택합니다.
3.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성공하면 자기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5년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최저생계비는 최저생계비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은 798,874원 정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금액은 532,583원입니다. 기준도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절차
1.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2. 개인회생위원 선임
3. 보전처분 중지명령
4.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5.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월 이내)
6. 채권자집회(개시결제일부터 3일 이내)
7.변제계획인가(연체정보 등록해제)
8.변제계획 수행
9.면책(5년이내 재신청 금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행 / 저축은행등 최고 금리 찾는 방법 (0) | 2019.03.14 |
---|---|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절차 (0) | 2015.03.21 |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하여 (0) | 2015.03.03 |
상속세 면제 한도 , 상속세 계산 절세 방법 (0) | 2015.02.27 |
햇살론에 대하여(신청대상, 취급은행, 방법등) (0) | 201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