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상속세 면제 한도 , 상속세 계산 절세 방법

반응형

상속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말 그대로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당연히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 상속세는 면제 한도라는 것이 있는데  즉, 일정 금액까지 증여를 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면제 한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이하

 10%

 0

 1억이상 5억이하

 20%

천만원

 5억이상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이상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 공제에는 인적, 물적 공제가 있는데,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 사망시에는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됩니다.

대부분 거주자라서 인적, 물적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공제

 

1.인적공제

 

-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원 공제

 

- 배우자 공제 :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

 

- 기타 인적 공제: 자녀 공제 1인당 3천만원,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상속인 및 동거 가족중 미성년자 1인당 500만원x20세까지 남은년수

 

-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 미만 일 경우 일괄적으로 5억원 공제

 

2.물적공제

 

- 금융재산공제

 

1). 순금융재산가액의 2천만원 미만시 전액 공제

 

2).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 공제

 

3). 1억원 초과시 순금융재산가액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

 

동거주택 공제: 주택가격의 40%(최대5억원)

 

가업상속 공제: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70%까지 공제 가능

 

영농상속 공제: 최대 5억원까지 공제가능

 

-간단하게 정리하면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원 공제 ,없을 경우 5억원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