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말 그대로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당연히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 상속세는 면제 한도라는 것이 있는데 즉, 일정 금액까지 증여를 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면제 한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이하 |
10% |
0 |
1억이상 5억이하 |
20% |
천만원 |
5억이상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이상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상속세 공제에는 인적, 물적 공제가 있는데,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 사망시에는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됩니다.
대부분 거주자라서 인적, 물적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공제
1.인적공제
-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원 공제
- 배우자 공제 :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
- 기타 인적 공제: 자녀 공제 1인당 3천만원,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상속인 및 동거 가족중 미성년자 1인당 500만원x20세까지 남은년수
-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 미만 일 경우 일괄적으로 5억원 공제
2.물적공제
- 금융재산공제
1). 순금융재산가액의 2천만원 미만시 전액 공제
2).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 공제
3). 1억원 초과시 순금융재산가액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
동거주택 공제: 주택가격의 40%(최대5억원)
가업상속 공제: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70%까지 공제 가능
영농상속 공제: 최대 5억원까지 공제가능
-간단하게 정리하면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원 공제 ,없을 경우 5억원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행 / 저축은행등 최고 금리 찾는 방법 (0) | 2019.03.14 |
---|---|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절차 (0) | 2015.03.21 |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하여 (0) | 2015.03.03 |
개인회생(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0) | 2015.03.02 |
햇살론에 대하여(신청대상, 취급은행, 방법등) (0) | 201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