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월급받을 때 연말 정산이 적용됩니다.그래서 환급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국세청사이트가 원활하게 접속되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되곤 합니다.
이번에 바뀐 제도로 연말 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앞으로 2월부터 4월까지 최대 세번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올해는 바뀐 연말정산 첫 해임을 생각해서 2월이 아닌 3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 분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져서 회사에 따라서 개정된 세법을 적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일부 회사는 현행 세법대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달 월급을 이미 받았거나, 월급날이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은 중소 기업들은 현행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연말정산 분납 내용
:올해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세금을 더 추징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월에 일시불로 내야 할 세금폭탄납부로 직장인들의 불만이 여기저기 들끓어서 연말정산 분납이라는 것을 제시한 듯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깍아주는 방법이 아니므로, 분납이라는 방법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잠재워질지 미지수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매년 2월에 납부해야 할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귀속분에 한해 1개월 늦춰서,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분납합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일반 납세자에게 과오 납입된 금액이나 잘못된 세금 계산등으로 인해 남세자가 추가로 납부했던 금액을 국세청에서 돌려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국세청 사이트 (http://www.nts.go.kr/)로 이동해서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셔,
1.조회, 발급을 클릭
2. 하단 좌측 국세 환급금 찾기 클릭
3. 환급금 조회에 대한 안내문이 나옵니다. 환급액 조회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지로 다시 띄워 알려주고 있습니다.
4. 나의 국세 환급금 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입력 후 조회 클릭
개인 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명을 통해 조회 할 수도 있습니다
*조회결과
:조회결과 미수령환급금액이 있다고 나올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신원확인을 통해 본인명의로 된 통장으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조회된 내용은 최근 5년 동안의 자료가 조회되며, 5년 동안 찾아가지 않는 국세환급금은 국고에 귀속되므로, 기한내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24를 이용하시는 경우, 국세나 지방세 등의 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환급금 찾기 통지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민원24에 회원 가입하시고, "서비스 이용 등록 통지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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