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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임대차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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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1.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신설

-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정보 제공 요구시 동의 의무화

2. 체납 정보 확인권 신설

-세입자가 계약 체결 전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 가능

 

소액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 상향

 

1.소액 임차인 범위 1,500만원 일괄 상향(예: 서울 1.5억에서 1.65억원 이하)

 

2.최우선변제금 500만원 일괄 상향(예: 서울5,000만원에서 5,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1.집주인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 신설

- 계약 체결 후부터 세입자 전입신고 예정일 익일까지 집주인이 담보권 설정 금지 위반시 

세입자에게 계약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2.관리비 항목 신설

- 집주인이 계약기간에 임의로 관리비 산정 및 증액 불가

 

집합건축물 개정 

 

1.집합건축물 관리인 의무 신설

- 일정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 건물 관리인의 경우 장부 작성 및 증빙자료 보관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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