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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부터 시행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 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없으면 우회전
보행자 보행 의무 위반
범칙금 - 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벌점 10점







(제160조제3항) 특히 유턴 위반·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 빈도가 잦은 추가 13개 항목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해 교통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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