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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이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보통 동사무소에서 하지만, 지금은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많이 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1. 민원 24에 접속합니다.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2.
화면과 같이 나타나는데, 두번째 항목에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3.
전입신고 유의사항 및 민원 24 서비스 이용 주의사항에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회원, 비회원 다 신청할 수있습니다.
비회원일 경우 개인정보를 먼저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후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체크한 뒤 확인을 클릭합니다.
5.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6.
신청인의 정보와 전입지 주소를 모두 입력하고 아래에 전에 살던 곳 정보까지 모두 입력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전입인원을 확인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전입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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