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한다.
회사에서 나라에 보조신청하는 경우만 제외하고 전부 신청가능
미성년자도 가능
지급 기준
*입원‧격리 통지서
*격리 통지서 없이 자가 격리하는 경우 지원 자격이 없다*직장인은 "유급 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재택 치료 지원금 신청
거주 하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지원금 필요 서류
*생활 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본인 확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재택 지원 집중 관리군
①60세 이상, ②50대 기저질환자, ③면역저하자, 40 대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은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이 외의 환자는 모두 일반관리군
- 집중관리군에게는 재택치료키트가 제공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과 함께 전화상담·처방을 함께 한다
- 반면, 일반관리군인 경우 진료가 필요한 경우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키트
성인용 건강관리세트와 소아용 건강관리세트가 있으며, 성인용 건강관리세트의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성인이고,
소아용 건강관리세트의 지급 대상은 12 세 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한다
* 60~64세 성인 대상으로는 산소포화도측정기만 지급
- 성인용 건강관리세트는 ①해열제, ②체온계, ③산소포화도측정기, ④세척용 소독제, ⑤자가검사키트(3개)5종으 구성되고, 소아용 건강관리세트는 ①해열제, ②체온계, ③자가검사키트(3개)* ④종합감기약(소아용) 4종으로 구성된다.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을 자제한다.
권고 수칙
PCR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출근 및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대면접촉 최소화,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재택치료자(환자)의 격리기간은 관할보건소의 격리통지일부터 시작하여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이며
7일이 되는 날 밤 자정(24:00)에 자동으로 해제된다.
-격리해제는 팍스로비드 복용과는 무관하고 처방된 팍스로비드는 격리해제 후라도 안내받은 대로 5일간 복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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